2023년 1월 18일이 계약기한 만료입니다. 상가주인은 월세를 2배이상 받고 싶어했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저보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가게를 팔고 나가고 싶어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하는 월세를 3달 정도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경기불황으로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이번 달에 폐업을 결정하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한은 합의 하에 끝났고 연장 임대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계약서는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으나 3개월 정도 월세를 선납할테니 3개월 후에 나가겠다라는 약정일 뿐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전제로 3개월 임대차 약정이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고 해석된다면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계약 당시 상호 어떻게 합의하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