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이 불법주차구역이 아니면 못받나요?
가게 앞 불법주차에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이면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경우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설사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이더라도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영업방해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가게 앞이 사유지라면 가게 주차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받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방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유지라서 무단 주차시 영업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경고판을 미리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