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레토르트 사용에 대해

Q

레토르트 식품 사용시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레토르트 식품 판매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토르트 식품은 식품 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며, 영양성분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등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