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매장의 임대인이 2년계약이 끝나가자 임대료를 올릴거며 없던 관리비도 청구하겠다하고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계약했고 2개월후 계약만기되지만 기존매장에 투자한 시설비가 있어 인근 부동산에 제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임대인은 제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40만원(부가세 별도)을 내고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3천만원에 월세 180만원(부가세 별도)을 받겠다고하니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다 그렇게는 아무도 안들어온다고들 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가격을 제시해서 제가 피해를 보는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데 과다한 임차료를 요구하여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얼마로 약정하는 지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에 맞는 적정한 인상 수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하시되, 임차료, 보증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서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해 놓으신 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