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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 지불보증 거부

Q

2022년 12월31일 저녁 당구동호회 지인들과 식사와 술을 마신 후 당구장으로 이동하기로 함. 당구장 이동 전 흡연을 위해 흡연 장소로 감. 건물과 건물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가 사고 당함. 가해자차량은 12월31일 교회 방문 목적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저를 못봤고 저또한 가해 차량을 못봄. 차량과 부딪히면서 제가 쓰러지고 잠시 기절을 한건지 정신이 없었고 가해자가 지구대,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함. 가해자는 저를 보지는 못했으나 바퀴에 뭐가 걸려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니 제가 끼어있었다며 제가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했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고 일부를 인정했으며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에 제 모습이 나오지않음 건물에 CCTV없음으로 확인 가해자 보험 접수 치료받고 있다가 2월 중 보험사에서  기불 보증거부를 했다며 입원한 원무과에서 알려줌(보헝사에서 저에게 따로 얘기 없었음) 경찰서에서 3월 사건 종결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현재까지도 입원중에 있으며 상대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않아서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3/18일(토) 입원한 병원에서 지불보증거부로 퇴원을 해야한다기에 우선은 의료보험처리 퇴원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현재 2달넘게 직장에 나가지못하는 상황이며 처음 가해자측에서 요구한 초진진단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하였고 초기진단서 척추 다발성골절 (10주) 나왔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저는 전국버스공제 조합 대리를 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등 교통사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가해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서 지불보증을 안해주는 경우라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척추 다발성 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을 통해서 노동능력 상실율을 산정해야합니다. 통상 8주 이상의 중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의한 합의금보다는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과실 비율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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