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입사하며 일정 기간 수습 후 정식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했는데, 정식 근무 시작일부터 구두계약에 없던 회사 내 숙식을 요구받아 이에 불만을 느끼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저를 소개해준 지인이 회사에서 있었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회사 측의 계약 불이행 사실은 감춘 채, 저를 일주일 만에 무단으로 도망간 사람으로 주변에 소문을 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소문으로 동종 업계 내 평판에 타격을 입어 취업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문을 낸 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서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고소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맞도록 고소 사실을 구성해야합니다.
다음에는 고소 사실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