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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Q

와이프 명의로 카페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정도 운영하다 와이프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어서 다른지역에 제 명의로 같은업종을 개인으로 오픈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와이프명의였기때문에 전혀 관계가없을거라고 생각했었으나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와이프 명의의 가게를 오픈할때 운영을 도와주었던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주는 와이프인데 이게 소송거리가 되는게 맞을까요? 동일메뉴를 가지고 비밀금지조항을 얘기하는데 주변 어디가게든 판매하는 메뉴들이기에 보호가치있는 영업비밀이 없습니다.(카페 커피 냉동디저트 등)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경업금지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치 청구(본안 또는 가처분)의 청구 원인을 살펴봐야하므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의 법률적 표지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판매하는 메뉴라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엇을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지를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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