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기 렌탈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Q

돈가스 등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손님이 주문과 결재을 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10대를 월 매출이 16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렌달비 282,755원을 약정기간 48개월 동안 회사(이오스오더))에서 지원하기로 계약서를 작성(3월6일 18시경)하였습니다. (월 1600만원 이상 매출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임) (약정기간 끝나면 돌려받는 보증금 100만원도 결재함) 당일 20시 20분경 가계를 4년동안 운영할수 없을것 같아 휴대전화로 계약철회를 요청하였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함. (제가 건강이 안종아 6월부터 아들명의로 가계를 양도할계획이므로 아들과 협의한 결과 아들도 2년만 운영할계획이라 4년은 할 수 없다 하여 계약 철회를 요청한 것임) 다음날 3월 7일 아침 6시40분 4년동안 가계운영이 어렵게되어서 계약을 철회한다는 문자를 담당자에게 남겼으며 담당자는 8시~9시 사이에 문자를 읽음. 9시 20분경 통화를 하였으나 회의중이므로 끝나고 전화주겠다고 끊었으며, 19시 46분에 전화통화하였으나 가계 일이 바빠 자세히 통화 못하였으며, 계약 철회가 안된다는 문자를 남김 오늘 3월8일 09시와 16시 두차레 동화를 하였으나 철회가 안된다고 함. 현재 계약사항 진행을 하지 말것을 요청한 상태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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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의뢰서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서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계약서를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sochon9@daum.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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