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 부동산 외 재산 조회 방법과 채권 회수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Q

약 10년 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조회 결과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통장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은 아직 조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판결문에 따른 채권 회수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은 후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판결문에 의한 채권의 회수 가능기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