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조회 결과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통장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은 아직 조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판결문에 따른 채권 회수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은 후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판결문에 의한 채권의 회수 가능기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