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용 집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필요시 어디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수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아야하는지? 2. 받아야한다면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도면,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