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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Q

저는 3년간 작품 판매사이트 이용을 조건으로 60만원을 내고 계약했어요. 계약서는 사인이나 지장 없이 이메일로 주고 받은 이미지가 전부인 계약이었어요. 3년은 커녕 일주일 뒤 일방적으로 대표는 카톡을 차단하셔서 그 점과 일주일간 제 험담을 하고다닌 사실등을 다른 작가들과 함께 있는 25명 단톡방에 기입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표는 직원 한명 포함된 3명 단톡방에서 어제일을 따지며 모욕적인 말들을 보내며 경찰서에서 만나자, 고소먹고 당해봐야 한다는 등의 협박을 했어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을 성황일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우선 대표는 카톡을 차단하셔서 그 점과 일주일간 제 험담을 하고다닌 사실등을 다른 작가들과 함께 있는 25명 단톡방에 기입해서 보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명예훼손 여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고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린 자료를 보니 대표의 명예훼손, 모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표를 명예훼손, 모욕으로 맞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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