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판매 사이트 이용을 조건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계약(이메일로 주고받은 형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다른 작가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저에 대한 험담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대화방에 알렸더니 대표는 이를 문제 삼으며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경찰서에서 보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표는 카톡을 차단하셔서 그 점과 일주일간 제 험담을 하고다닌 사실등을 다른 작가들과 함께 있는 25명 단톡방에 기입해서 보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명예훼손 여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고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린 자료를 보니 대표의 명예훼손, 모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표를 명예훼손, 모욕으로 맞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