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을 배달간후 주문시 확인 답변후 음식을 보냈는데 자기가 주문한양보다 더 온것에 대해 환불처리후 20분정도 경과후 시킨음식 냉면을 육회와함께 시켰는데 먹으면서 돌맹이가 나왔다고 주장함 섭취과정에서 이빨이 부딪쳐서 치료를 받아야된다는데. 우리가게에선 돌멩이가 들어갈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갑 을 도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한다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건 경위를 보면 손님이 블랙컨슈머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님이 손해배상(민법 불법행위)을 주장하는 경우 손님이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돌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어려우니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주장만 반복하면서 괴롭힌다면 돌멩이 사진, 진료기록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와 별대로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증거를 모아두셨다가 필요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