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집 배달음식이랑 봐끼어서 A집 음식을B가 먹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집 배달음식이랑 바뀌었는데 잘못 배달된 음식을 먹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만약 음식을 먹은 사람이 배달을 시키지도 않았음데도 음식을 먹은 경우라면 신의칙상 배달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힐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 역시 사장님 가게에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음식이 바뀐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배달음식의 메뉴가 달라서 배달을 받고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던 경우라면 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민 배달시 배달 겉면에 주문 메뉴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가 동일하지 않았다면 배달받고 충분히 잘못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검토하면 그렇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이 사장님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