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개인사유로 음식점업을 더이상 계속 하지못하고 다른업을 할예정입니다. 매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게될 예정인데요~ 음식점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방법 등 궁금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