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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악

Q

안녕하세요 북카페입니다. 43평정도 되는 카페내에 멜론에 월정액으로 가입하고 팝송 음악만 틀고 있습니다. 국내 음악은 틀지 않습니다 그 저작권위반.. 뭐 그런거에 해당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의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카페에서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틀어주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11조 중에서 북카페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악을 틀어도 상관없습니다(시행령 중에서 북카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만 법조문을 발췌하였음).  상담 신청인의 북카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 질문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휴게음식점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북카페가 휴게음식점에 해당한다면 커피점문점이나 비알코올 음료점이 아니라면 음악을 틀어도 괜찮습니다.해당여부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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