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언제부터 임대비를 올리나요?

Q

2021년 11월부터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임차인이 5프로 인상할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이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통상 소상공인은 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5%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 11. 부터 임대인은 5%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청구한다고 바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이 위에서 말씀드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범위를 초과하여서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