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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으로 후황 배관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Q

계약한 상가는 아파트 상가 건물이고, 저희는 치킨집을 할 예정이고 1층 상가를 계약 했습니다. 또한 이 곳은 상가를 개인에게 분양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중에 후황(닥트)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올렸는데 2층 외벽이 걸린다며 2층의 사장님 겸 상가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노발대발 합니다. 제 생각에는 2층 또한 같은 치킨집이여서 텃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건물 외벽으로 냄새 빼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찌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2층 사장님이 반대하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하는 입장으로 좋게 이야기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 않아 자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 외벽 덕트 설치에 대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이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없이는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를 얻지 않으면 2층 구분소유자가 철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2층 소유자가 마찬가지이므로 협의를 해보시거나 관리단이 있다면 관리단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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