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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업종 변경요청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약 9년간 장사했던 주점 및 음식점 가게의 매매를 원하여 권리금을 정한 후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 찰나 건물주분께서 다음 사람에게는 음식점을 내줄 의향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철거비용만 들여 맨 몸으로 나가야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구해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행위를 한다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남은 금액을 상한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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