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구분이 있는 화장실인데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있어요.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남녀 구분이 있는 화장실에 용도를 위반하여 들어간 경우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침입해야하므로 남녀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출입금지를 명시하는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