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운영중입니다.내년6월이면 2년만기 라 재계약을 해야하는대요. 건물주가 이건물과 옆건물 소유이며 옆건물 4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처음계약시 다 이해해줄것 같이 하다가 오픈후 몇달지나자 카메라로 저의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이건 안된다 저거 하지마라 해서 저랑 서로 쌍욕을 하며 틀어진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월세나 공과금 부분만 문자로 입금만 하는정도 소통이구요... 이런 사이라 내년 6월 재계약 시점에 가게를 빼라고 하던거...아님 임대료 인상이 불보듯뻔한 상황입니다. 전 아직 수익이 마이너스라 가개를 날릴수도 없는 입장이라..3년 제계약을 하고 운영하면서 손익분기점만 넘는 시점이 되면 가개을 내 놓고 장사를 하려하는대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임대차 보호법이 잇으나 5.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다하여.. 지금이 그시점이라 어떻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3년을 원하는대 건물주가 안한다 할수 잇는지... 아니면 재가 원하는대로 할수 잇는지... 만약 3년 재계약이 되고 가개를 내 놯는대 다른분이 인수한다 햇을시 ...건물주가 허락을 안해서 인수가 안될수 잇는지....그리고 인수시 건물주가 재 권리 ,시설금에 계입할수 잇는지가 궁금합니다..제 계약시. 부동산 업자을 끼고 하는게 맞는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