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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재계약 문의요

Q

중식당 운영중입니다.내년6월이면 2년만기 라 재계약을 해야하는대요. 건물주가 이건물과 옆건물 소유이며 옆건물 4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처음계약시 다 이해해줄것 같이 하다가 오픈후 몇달지나자 카메라로 저의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이건 안된다 저거 하지마라 해서 저랑 서로 쌍욕을 하며 틀어진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월세나 공과금 부분만 문자로 입금만 하는정도 소통이구요... 이런 사이라 내년 6월 재계약 시점에 가게를 빼라고 하던거...아님 임대료 인상이 불보듯뻔한 상황입니다. 전 아직 수익이 마이너스라 가개를 날릴수도 없는 입장이라..3년 제계약을 하고 운영하면서 손익분기점만 넘는 시점이 되면 가개을 내 놓고 장사를 하려하는대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임대차 보호법이 잇으나 5.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다하여.. 지금이 그시점이라 어떻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3년을 원하는대 건물주가 안한다 할수 잇는지... 아니면 재가 원하는대로 할수 잇는지... 만약 3년 재계약이 되고 가개를 내 놯는대 다른분이 인수한다 햇을시 ...건물주가 허락을 안해서 인수가 안될수 잇는지....그리고 인수시 건물주가 재 권리 ,시설금에 계입할수 잇는지가 궁금합니다..제 계약시. 부동산 업자을 끼고 하는게 맞는지 등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재계약기간, 임대차 만료 해지 통보 기간, 새로운 임대차 체결시 임대인 승낙이 필요한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합의를 한다면 3년을 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1년은 보장됩니다. 갱신요구는 만료전 6월~1월 사이하면 되므로 그 사이에 임대차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합의이고 사장님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구해온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임대인의 개입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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