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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배달사고시 업주가 모든책임이 있나요?

Q

일하는친구가 자동차배달중 사고가났습니다 연령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중앙선 넘어서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은 상황이예요 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대인 대물 전부 직접부담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업주가 모든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피용자(직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용자(사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연령한정특약에 의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면 피용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전부 책임을 지더라도 직원에 대해서 다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구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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