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친구가 자동차배달중 사고가났습니다 연령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중앙선 넘어서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은 상황이예요 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대인 대물 전부 직접부담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업주가 모든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피용자(직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용자(사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연령한정특약에 의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면 피용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전부 책임을 지더라도 직원에 대해서 다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구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