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전자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서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반 행위이고 신고가 가능하며 4개월 이내에는 계약금도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신고를 했을때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가? 2. 가맹계약해지를 할 때 인테리어를 모두 바꿔야 하는가? 3. 증거자료라고는 계약서 쓰기 전 날 만나기로한 약속을 통화한 녹음, 계약금 입금 이력입니다. 이걸로도 신고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가? 4.가맹계약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요구로 본부가 원하는 업체에서 장기 할부로 키오스크 및 포스를 설치 했는데 계약해지시 가맹본부로의 승계가 가능한가? 혹시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