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운영 그만하려고 하니까 권리금과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계약 만료가 다되어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나갈때까지 계약 안하고 장사를 계속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재계약 하자할것 같아요 임차료도 인상 예정이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계약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임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계약 갱신요구를 하면 2년 더 연장됩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협의하여서 계약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