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영업지역 침해 가능한가요?

Q

프랜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입점승인 구역에 영업지역침해 ( 같은 배달요금으로 영업을 합니다)*배달요금이 기본이라 주장함 * 배달요금이 대행사마다 다른데 이게 침해기준이되는건가요?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가요?(지역구가 다름) 분쟁조정을 신청하려하는데 불리한점이 무엇이 있으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에 의한 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만으로 어떤 주장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배달 요금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