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8월말 계약해서 9월 추석 끝나고 공사 시작하기로 했고 기존 완공은 9월 말이었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10월 4일로 완공 날짜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문제로 공사가 매우 지연돼 10월 말까지도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고, 손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틀만 잡는 공사만 급하게 끝낸 채 11월 5일부터 가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기 마감 작업, 목공, 화장실, 바닥 타일 마감, 페인트칠 등 정말 아무곳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공사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에도 업체는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으며 연락을 피합니다. 장사 시작한지 3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오픈 이후 전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도 공사 마무리 후 이야기 하자며 끊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총 공사 비용은 1000만 원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월세 등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다며 2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지 않기로 구두 합의를 봤습니다. 비용 등은 다 무통장 입금으로만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순 없나요? 올해 안까지 완공이 안 될 시 비용처리 문제도 발생할 듯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