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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영업자 외 장소에서 다쳤습니다. 업주배상 여부

Q

매장 영업장 외 ( 입구 테라스) 에서 흡연 이후 매장 들어 오다가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업주가 보험처리 해야 할까요? 또 매장외 입구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두 매장 외 흡연 구역에서 (테라스)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장 외의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으나 영업배상보험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장님이 보험처리를 해줄지 여부를 고민하시기 전에 보험 보장범위에 드는 사고 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특약에 따라서도 보장범위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사업장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장님의 지배 관리 영역하 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지도 체크해보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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