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를 많이 주고 가게를 인수 했는데.. 경전철 한코스 정도의 거리에 똑 같은 가게를. 차렸어요. 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인수한지는 약 5년 되었구요. 그쪽에서 가게 차린지는 약 4년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전 꼭 받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손님도 다 그쪽으로 옮겨간 상태에요.
권리금 인수후 근처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의뢰서의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