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할때 각자 반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가게를 대충대충일하고 출퇴근도 맨날 늦게나오고 일찍들어가고 매출이 적어지자 친구가 난이제못하겠다하여 가게보증금 절반을 먼저입금해줫습니다 그이후 가게권리금들어온것도 반 내놔라하는데 지금상황으로 가게를 판다해도 권리금이 그만큼 나오지않습니다 삼천주고 들어왔는데 천만원도 못받을가게입니다 제가 손해인것같은데 돈을 다줘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세에 절반을 줘야하나요 동업계약서는안쓰고 했습니다
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면서 권리금의 반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친구가 동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조합의 탈퇴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동업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탈퇴당시 시세 권리금을 포함한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반을 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