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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어떻게하나요ㅠ?

Q

건물이 약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이데 올해 6월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공사 싹해서 소소하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 중이었는데 지난 7월 옆집 바닥과 아랫집 헬스장이 위에서 물이 샌다고 하였습니다. 옆집은 오토매장인데 직원이 우리집이 인테리어 공사해서 우리집때문이다 라고 근거없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어요. 원인은 우리집 배수관과 옆집 배수관이 합쳐져서 밖깥 하수구로 빠지는 데 그 합쳐지는 배수관이 오래되서 깨져서 생겼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건물관리인은 계약서에 건물에 문제가 있을시 상가사람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 옆집과 우리집 배관문제니 둘이서 알아서 공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1. 입주 1달도 안되서 생긴 일인데 제가 공사비를 물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건물관리비도 꼬박꼬박 내는 데 저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도 되나요? 내용이 있어도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인데 세입자가 물어야 할까요? 고치고 나서 괜찮다가 최근에 또 아랫집과 옆집에서 물이 샜습니다. 옆집 놈은 또 보자마자 우리집 탓이라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집도 저한테 전화와서 당장 고쳐놓으라거 윽박지르더라구요. 주변에서는 젊은 여자 사장 혼자서 하니까 남자들이 우습게 봐서 그런거라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여튼, 원인을 찾아보니 1차 원인은 밖으로 빠지는 하수구배관 배관 바깥부분이 또깨져있었고, 위로 시멘트로 덮여있는데 시멘트도 깨져서 돌들이 깨진 하수구에 꽉차서 막혀 있어서 또 부분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배관이 옆집 뒷문 밖으로 빠지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시멘트로 되어있어도 옆집의 문제로 시멘트 바닥이 깨지고 그로인해 배관이 깨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공사 후에도 물이 새서 찾아보니 저희집 계량기에 문제가 생겨 미세하게 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교체를 했고 교체비용은 제가 다 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랫집에서 전화와서 자기들 탈의실과 샤워실에 물 새서 그거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2. 이번은 우리집 계량기가 문제가 되어 사고가 생겼으나 원인을 찾기 전부터 저희집 때문이라고 근거없는 누명을 씌우는데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엄청 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1차 공사때도 근거 없이 우리집 때문이라고 하고 우리집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2차 공사때도 또 그럽니다.. 다음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못하겠는데 매번 이런 스트레스 받기 너무 힘듭니다.. 손님들 상대하는것보다 이게 더 스트레스예요. 저 쫓아내고 싶어서 그딴식으로 얘기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3. 아랫집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물어줘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을까요?ㅡ 물론 우리집 문제도 있긴 했지만 건물 문제도 있었잖아요. 아 그리고 옆집은 바닥 공사할때 방수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타일만 붙였다는데.. ㄱ옆집 바닥이 새는건 본인들이 음식점을 하면서 방수공사를 안 한탓도 있지 않나요?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면 제가 물어줘야 할까요? 4. 공사한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사했던 분한테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근데 아는분 소개라 저렴하데 하게보니 보증서나 이런걸 못 받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ㅜ? 스트레스로 정말 미쳐버릴거 같아요.. 물이 한 번 새면 다른일이 손에 잡힐틈 없을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네요 너무 힘들어요 딴데로 걍 옮겨버리고 싶은 마음도 매우 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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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은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수선해줄 의무가 없지만, 대규모 수선의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의 누수 문제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물관리비 역시 하자 수선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공사자체의 하자라면 공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기재만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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