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소규모의 원상회복 가능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규모, 원상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종료시에는 계약 당시대로 원상복구해야하며, 임대인의 동의없이 설치한 물건은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켰더라도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