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무실자리 배달음식점으로 바꾸고 2년하시다가 제가 그대로 인수했는데요 가계폐업시 같은 업종을 못구할경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 제가 인수할때는 배달전문점이였는데 기존사무실 상태로 해야하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다만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