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골목 안에 있는 가게인데 구청에서 가게 앞 도로(인도) 노후 배수관 교체를 한다고 트럭과 포크레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가게 앞 땅을 다 파서 영업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길목을 막고 공사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의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전면적인 통행 방행의 경우라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통행의 방해라면 경사의 규모, 건설 기계의 크기, 통행방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