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을 하고 2022년 12월까지가 계약 기한 만료입니다. 3개월 전인 10월 달에 주인이 통보를 했고 저도 수긍하고 가게를 팔고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가게가 계약 기한까지 나가게 되지 않는다면 가게가 팔릴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금 월세의 2배 이상을 받고 싶어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0년 동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팔릴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월세는 기존의 월세를 줘야 하는건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받고 싶은 2개 이상의 인상 월세를 주고 있어야 하는건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인의 임대차 종료에 관하여 수긍을 하였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그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의 금전을 주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차하고, 월세는 종전 차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 불충분 등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