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서 계약서 없이 2년을 계약했습니다

Q

구두로 계약을 하고 2022년 12월까지가 계약 기한 만료입니다. 3개월 전인 10월 달에 주인이 통보를 했고 저도 수긍하고 가게를 팔고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가게가 계약 기한까지 나가게 되지 않는다면 가게가 팔릴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금 월세의 2배 이상을 받고 싶어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0년 동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팔릴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월세는 기존의 월세를 줘야 하는건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받고 싶은 2개 이상의 인상 월세를 주고 있어야 하는건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주인의 임대차 종료에 관하여 수긍을 하였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그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의 금전을 주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차하고, 월세는 종전 차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 불충분 등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