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로 와이프랑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다시 직성해야 사업자가 나온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작성을 부탁하니 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시작되는게 아니냐고 좀 꺼려하는데 제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데 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적용되나요? 참고로 지금 11년째 장사 중입니다 확인이 안되면 다시 작성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공동명의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동명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면 적용됩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염려하는 것은 이미 임대차 기간이 11년 이상 계속되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로 다시 10년간 임대차를 보장해야할 지 모른다는 염려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경우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인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래의 형식을 다르게 하고 계약서를 잘 쓴다면 해결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야할 지는 단순히 답변해드릴 부분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