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자꾸 영업정지를 걸어놓고 일하는 척만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직원의 근무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단순한 해태를 넘어 영업정지를 걸어놓는 것은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명을 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정지를 걸어 놓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발생한 매출 감소액에 대해서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