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 임의로 영업정지를 자주합니다.

Q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자꾸 영업정지를 걸어놓고 일하는 척만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직원의 근무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단순한 해태를 넘어 영업정지를 걸어놓는 것은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명을 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정지를 걸어 놓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발생한 매출 감소액에 대해서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