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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도 예정인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립니다

Q

가게를 매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건물주께 말씀을 드리니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 매도 광고를 내달라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다 저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에 사람들이 선듯 관심을 가지질 않네요.. 올린 월세의 금액은 400만원 이상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절대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되는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입니다. 갱신요구시 임대료 상한이 5%이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맞추어서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적당한 임차료를 지급할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임대인이 30%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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