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표등록된 상호의 무단도용

Q

안녕하세요. 상표등록해 놓은 저희 상호를 타 업체들이 사용하며 네이버모바일 홈에 올려진 저희가게설명과 이미지까지 자신의 홈에 올려 몇년째 사용중입니다. 어려운시기에 영세업자끼리 실갱이하고싶지읺아 문제삼지않고 중단하길 기다리는데 이렇게 두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뭔가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런지 몰라 여쭙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질문하셨네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에라도 침해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