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앞 아파트개발로 분진과 소음 관련 앞서 질문드렸었는데, 임대얻은 상가에서 몇달째 주거하고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답변중 주거용으로 개조가 된 상가여야 인정된다 말씀하신부분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상가가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 제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음과 분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