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보증금 1천만원 월세60(부가세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12월 23일에 갑자기 건물주가 와서 2년 계약이고, 계약서에 2년 계약 후 자동연장 되는데 계약서에 자동연장 된다고 명시가 안되있다고 다음달되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또한 주변 상가들 월세에 비해 여기 월세가 저렴한 편이라고 월세도 올리자고 하십니다 이때 자동연장이란 말이 계약서에 없기에 다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월세를 올리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건가요? 건물주가 얼마를 올리겟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올릴거다 라고만 하고 가서요
계약 자동 갱신 조항이 명시가 안 된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2021. 1. 1. 2년 계약 약정을 하였는데 임대차 조건 변동없이 계약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023. 12. 31. 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1월 전 갱신요구를 하시면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시 차임 인상 상한은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