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경기도는 몇년이고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재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갱신 에 의한 계약 갱신과는 구별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의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중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어 증액하는 경우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경우는 상한은 5%입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5%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