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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2달, 무보험차 상해휴업손해비 산정 어찌 할까요?

Q

오토바이 vs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무험차에 번호판 미착용으로, 가해자이고 상대방 잘못 100% 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하고, 저만 전치8주 쇄골 골절으로, 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사랑 상담해보니, 대물은 보상 해줄수 없다고 하고,(오토바이가 망가졌습니다). 휴업손해비도 알아서 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저는 사고 1달전에 개인카페를 오픈하였고, 한참 광고효과가 나오는 1달차에 사고를 당하여, 손해가 아주 상당하지만, 오픈 1달차로 세금? 신고내역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휴업손해비를 따져서 청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1. 휴업손해비 증빙 방법? 2.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방법?(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휴업손해 증빙과 후유장해진단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휴업손해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어야하는데 통상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등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없다면 소득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매출액, 거래처 세금계산서등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일용노동자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휴업손해에 관하여 소송에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보험사는 통상 85%정도 수준에서 인정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치 8주의 상해라면 소송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 뿐만 아니라 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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