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1층이지만 한계단을 올라서야 하는데 약간 높아서 혹시 고객이 잘못 디뎌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게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당을 당한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이 높아서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고 문구를 부착하시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시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