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에 가게 계약당시 빈점포 였고요. 이전 세입자가 쓰던물건 그대로 둔채 그만둔상태였어요. 주방이 너무작아서 조금 넓히고( 계약당시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타일을 새로 깔았습니다. 이전세입자가 남기고간 쓰레기를 1톤반 폐기물 처리 했고요. 저도 2년동안 장사가 너무 안되는곳이여서 주인이 10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를 물어오길래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얘기 했고 2022년 9월에 이전할 가게를 구한뒤 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년 12월 5일 가게를 비웠습니다. 주인이 연락와서 주방 넓힌걸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손대기가 무섭습니다. 주인이 좀 막무가내라서 시비거리가 될수 있을거 같아요 이럴때 비용처리 얼마쯤 주면 될까요?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타일을 수리 비용 등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만의 영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유익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유익비 포기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원상회복 특약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