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본인이 세워야할 자리에 주차를 했다며 손님에게 화를 내며 차 빼라고 하는 이웃을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지금이 2번째 입니다. 저한테 전화하거나 차에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손님이겠거니 하고 들어와요 ..
손님에게 화를 내는 행위가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황에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에서 나아가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에 방해되는 큰 소리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소란행위가 위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