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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걸렸다고 돈달랍니다.

Q

정말어이가 없고 분통이터져서 몇자남겨봅니다.지난해12월30일전화한통이옵니다.24일회먹고 배가아파서병원갔다고 치료비 운운하더라구요.그래서일단죄송하다고말씀드리니 치료비가 많이들었다고17만원 넣어달라데요.저희집음식을 먹고 일단탈이났으니 어떡하겠습니까.죄송하고미안합니다그랬지요.일단 연휴가끼었으니 담주에처리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지요.그리고 cctv확인을해봤네요24일 남녀둘이 오긴왔더라구요.자기들주장에 따르면 6시쯤와서 먹고 비행기타고 서울로 가는도중 비행기안에서 배가아프기시작했다고.그리고바로병원을갔데요. 근데 cctv상황은 7시40분에입장 거의10시가다되서나갔드라구요.그시간에 뮌비행기가있으며 서귀포에서제주까지한시간넘게걸릴건데.그래도 배탈이났다니 어쩌겠습니까.오늘 보험회사전화해서 상담받고전화했네요.필요한서류이야기하고 이것만 전송해주면 바로입금해드리겠다고했지요.근데 서륟떼는거이런거 귀챦다고 안받겠답니다이런! 이틀을 잠도못자고 신경쇠약걸릴뻔햏ㅅ는데 이런 미친놈이 다있네요. 열받아서 진짜 신고도해볼까생각도하고 이런놈 놔두면 다른피해자생길것같고 맘약한사람이면 바로 돈주겠더라구요. 어떻게 해야이런 사람혼줄을 내줄수있을지.답답한맘에 주저리없이 몆자적어보네요.조심하십시요 보이스피싱보다 더못된사람입니다.업주들 등쳐먹는 이런사람들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장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허위 사실로 치료비를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배탈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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