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메뉴도용및 메뉴사진도용

Q

가까운 거리에 새로오픈한 가게가 메뉴구성부터 금액까지 똑같이 해놓고 메뉴사진까지 도용해서 사용중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메뉴 구성과 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메뉴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메뉴사진은 사장님이 직접 찍었다고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독창성, 창조성, 개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저자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