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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너무 이상합니다..

Q

지금 양도양수 거의 끝내갈 무렵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양수자와 계약서를 쓰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받고 저는 폐업예정신고를 한상태에서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천만원올려야겠다며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사 된것이 아니라고 계약해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양수자쪽에서는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않은이유가 건축대장물 같은 서류를 받고 드리려고한다고 하는데 어제 집주인과 이야기하며 왜 서류를 보내주지 않고있냐고 물어보고있는와중에 자기 건물이 2400만원을 못갚아서 경매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이게 … 저는 이미 권리금도 다받고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상황에서 다시 모든게 취소가 될수 있는 상황인지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 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 결정과 대항력 상실시점을 따져봐야겠지만 경락인에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400만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400만원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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