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적자가 심해서 계약 기간 (2년) 안에 가맹해지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가맹계약서에는 따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범죄를 저질렀거나 파산을 하거나 등) 가 있을 때 이외에는 가맹 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은 없습니다.
가맹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제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뿐이며,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기간 만료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