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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 갑질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Q

인지도 없는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대표에게 가맹 계약서 써달라고 수 십 번 얘기했지만 거부했어요~ 공동명의로 시작해야 한다는 대표의 말에 돈부터 주고 덜컥 가게부터 인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페가 여러 곳 있다는 것부터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ㅠ 가게 바닥 권리금도 있었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거짓말, 동네 시세와 시설비 등을 봤을 때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을 지급했어요.. 사기 당해서 그 당시 알아봤더니 계약서가 없어서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재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km 떨어진 곳에 대표의 지인이 차려서 똑같은 상호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금액과 메뉴도 다르고 오히려 제가 새로 만든 메뉴들을 따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배달의민족 배달 지역이 100% 겹쳐서 영업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시세, 시실비 등 기망행위로 과다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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