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뀌었을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는데, 그 이후에 임차건물을 양수한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조항은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 관한 모든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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